[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이 두 방식을 결합해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