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