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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