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하여 통행 속도를 제한하며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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