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9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고흥군 재난담당자와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