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신청자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