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우석제 전 안성시장 ( 더불어민주당 )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 억 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하고 , 1 심의 판결인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200 만 원형을 선고했다. ( ※ 선고 2019 노 3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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