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단속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 2대를 추가 투입하여 기존 3대를 포함한 총 5대로 확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차량 구매 및 운영예산(약 1.2억원)을 확보하여 전기승용차 2대 구매 후 차량 개조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경찰청에 인도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을 가진 순찰차에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사각지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을 말한다.
암행순찰차 5대는 매월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지역에 1~2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었으며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륜자동차와 개인용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인 강남, 동대문, 관악, 마포, 강서경찰서에 암행순찰차 각 1대씩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전용도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암행순찰차를 올해부터는 일반도로로 확대·운영하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암행순찰차 운영(’23.4.15.~7.31.) 결과, 해당 경찰서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6.5% 감소(23명→10명)했으며, 교통사고는 10.4% 감소(2,016건→1,806건)했다.
또한 암행순찰차 1대 평균 단속 건수의 경우, 일반 교통순찰차 단속 건수 대비 151.4% 더 많았으며, 특히 이륜차 단속의 경우 180.4% 증가(암행 2,350건, 일반 838건)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등과 협의하여 내년에도 2대의 암행순찰차 증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암행순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의 계도․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시민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암행순찰차 증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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