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가구 수는 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등기접수일 기준)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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