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동강면(면장 정혜경)이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일제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

잡상인들로 보행이 어려운 동강면 전통시장(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유동 인구가 많은 동강면은 5일장날이면 도로와 좁은 인도 위까지 침범한 좌판과 물건으로 지역 미관이 훼손됨은 물론 보행자 통행과 차량 소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