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