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