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은 한승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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