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모수개혁안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연금을 내는 가입상한 연령도 그에 따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매달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