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