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