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 지도 및 감독 ▲ 지방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