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