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난 6월 17일 처음으로 올들어 처음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래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도로변 그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하사진/도공 광전본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