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2023 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천5백만 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