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