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이하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