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552필지로써,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