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