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관광객 니즈와 이를 지역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 관심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