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7일 개회된 제318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관행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임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