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각종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