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승욱 의원 대표 발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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