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으로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어선검사 수검 후 불법 증·개축 등 임의 설치한 구조물과 그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과 상태유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