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3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