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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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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