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한별 의원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