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