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