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328건에 대해 4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328건에 대해 4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