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문평면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위해 방지 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