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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