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