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근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5년 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