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