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지역 인적자원 기반의 붕괴가 더욱 심각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