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