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이 단정을 이용해 낚시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총 34일간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안전사고 예방 순찰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