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8일(월)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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