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