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며,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