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자치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12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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