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