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 장성군이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신속한 지원 추진을 위해 ‘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추경으로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 왔다.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