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기인 의원

최근 분당 서현역 등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명문화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