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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